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의해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 이외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대학교와 장거리를 통학하는 학생과 임직원에 대해 통학버스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을 제공함
- 통학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대학교와 통학버스 운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통학운송용역의 대가는 대학교에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카드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탑승한 학생 및 임직원으로부터 선․후불교통카드 및 현금 등의 방법으로 직접 수령함
2. 질의내용
○ 당사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7. 여객운송 용역. 다만, 항공기, 고속버스, 전세버스, 택시, 특수자동차, 특종선박(特種船舶)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
【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, 고속버스 등에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, 고속버스, 전세버스, 택시, 특수자동차, 특종선박(特種船舶)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 <개정 2015.2.3>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
가.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. 다만,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.
나. 전세버스운송사업
다.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
라. 자동차대여사업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26-37-1 【전세관광버스가 일반정기노선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】
일반정기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라 전세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정기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버스의 허가기준에 관계없이 면세한다.
○
부가46015-2277, 1999.08.03.
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생들을 등·하교시켜주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
○
부가46015-1327, 1995.07.19.
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특정한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
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